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영화교육연구(한국영화교육학회 간행)’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영화교육연구’의 수준을 고양시키고 올바른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영화학 학문 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영화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 및 한국영화교육학회의 임원에게 적용된다.
제 3조 (윤리규정준수서약서 서명)
1. 한국영화교육학회는 학술지 원고모집 공고 시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한다.
2. 논문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윤리규정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정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는 표절, 중복게재와 이중출판, 인용 및 참고문헌 처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말하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윤리규정
제 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2조 출판 업적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 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논문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자기 표절로서, 이는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에 해당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할 경우 기존 연구 내용이 인용될 때마 다 출전을 명시하며,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외적으로, 동일 논문일지라도 언어를 바꾸거나 게재된 국가가 다른 경우에 한에,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면 투고가 가능하다.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이 이미 게재되었던 학술지 및 국가를 본문 1쪽에 각주로 표기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의도를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본문 1쪽에 해당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로 간주하여 ‘한국영화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 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5조 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검증 의무
논문 투고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http://www.kci.go.kr)와 같은 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논문이 표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심사위원은 연구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영화교육연구(한국영화교육학회 간행)에 투고하고자 한 모든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한국영화교육학회에서는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논문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영화교육학회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한국영화교육학회는 윤리규정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본 학회에 보고한 투고자 및 불특정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한국영화교육학회 상임이사회가 담당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의 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투고자 및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투고자 및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논문 투고자 및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한국영화학회장은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장을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투고된 논문이 타인 저작물의 표절로 의심되어 문제 제기가 접수되면 한국영화교육학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해당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윤리위원회는 소명서, 투고된 논문과 표절 의혹 논문을 검토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논문이 표절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를 불허한다.
2)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 당해 논문의 학회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 적용하여 무효화한다.
3) 1), 2)의 제재와 더불어 투고자의 영화교육연구 투고 자격 및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을 3년간 제한한다.
2. 1항의 징계를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투고자의 영화교육연구 투고 자격 및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3. 투고된 논문이 자기 표절 혹은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될 경우 1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자기 표절 혹은 중복 게재로 인정되면 투고자의 영화교육연구 투고 자격을 3년간(총 9회) 제한하며 경고 조치를 내린다.
4. 3항의 징계를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투고자의 영화교육연구 투고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5.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논문과 투고자 정보, 징계 내용, 윤리위원회 회의 자료 등에 대한 결과는 영구 보존하며, 1항의 2)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사단법인 한국영화교육학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5장 보칙
제1조
본 규정은 영화교육연구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칙
제1조
1. 본 규정은 2010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