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1항,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협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 영화교육연구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1항,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협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 영화교육연구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
1. 투고논문은 협회 이메일로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하면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 투고논문은 협회 이메일로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하면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1) 책임편집위원의 역할
① 책임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②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심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사항에 관여하며, 논문의 질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
① 책임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②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심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사항에 관여하며, 논문의 질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
3.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한 시점을 접수일로 한다.
4. 논문접수 시 ʻʻ연구윤리서약서ʼʼ(온라인), “논문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양식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한다.
5. 논문접수 시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논문접수 시 ʻʻ연구윤리서약서ʼʼ(온라인), “논문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양식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한다.
5. 논문접수 시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초록과 본문 각각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초록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 형식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② 초록 내용 및 양은 적합한가? ③ 핵심 내용 및 용어 사용은 적절한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초록과 본문 각각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초록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 형식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② 초록 내용 및 양은 적합한가? ③ 핵심 내용 및 용어 사용은 적절한가?
④ 평이한 문장으로 구조화 되었는가? ⑤ 주제어는 적절한가?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각 기준마다 10점씩 부여하여 총 5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본문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의 체계성, ②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③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④ 기존 성과의 활용
3) 본문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의 체계성, ②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③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④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⑤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각 기준마다 10점씩 부여하여 총 5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①게재가 ②게재불가로 나뉘되, 구체적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5)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4) ①게재가 ②게재불가로 나뉘되, 구체적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5)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1. 한국영화교육학회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책임편집위원이 의뢰한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 심사(기간 10일)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책임편집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1. 한국영화교육학회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책임편집위원이 의뢰한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 심사(기간 10일)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책임편집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협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가감 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5.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5조(심사판정)1.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4.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5.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5조(심사판정)1.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네 단계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심사판정)
1.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네 단계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네 단계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