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논문 투고 규정
1. 투고된 논문의 필자 자격은 본 학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1) 홈페이지에 논문투고 신청서 입력
2) 본 학회 편집위원회 이메일(kafe@kafe.re.kr)로 제출한다.
3. 모든 논문은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고 한국영화교육학회 논문편집양식 기준 10매~20매(국·영문 초록, 그림, 각주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한국영화교육학회 논문편집양식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4. 투고 논문은 한국어, 영어 등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5. 공동 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6. 모든 원고에는 A4 1매 내외의 영문 요약문과 8단어 내외의 영문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한다.
7. 논문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해야 하며, 논문이 게재가로 판명된 후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8. 투고시 투고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논문 파일 (반드시 형식에 맞추어서 제출)
2) 논문투고 신청서
3)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4) 논문 유사도 검사서
5) 심사비 입금증
9.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논문 투고비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비
모든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와 함께 심사비 8만원을 납부해야한다.
2. 논문 게재비
논문의 게재기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된다.( 단 기획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다.)
1) 일반논문 게재비 (한국영화교육학회 논문편집기준 30매 이하인 경우 기준) : 10만원
2)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게재비
교내지원 논문 : 20반원
교외지원 논문 : 30만원
논문의 전체 분량이 한국영화교육학회 논문편집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고, 기준 매수를 초
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3. 게재료는 게재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